동료 때려 숨지게 한 중국인 징역 4년
동료 때려 숨지게 한 중국인 징역 4년
  • 김기주 기자
  • 승인 2019.08.14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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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현장에서 함께 일하던 동료를 때려 숨지게 한 40대 중국인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고승환)는 14일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중국인 A(48)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8일 오후 전주시 한 음식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같은 국적의 직장 동료 B(48)씨를 폭행해 다음 날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업무 문제로 B씨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화를 참지 못하고 B씨를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싸움이 끝난 뒤 숙소에 들어와 함께 잠을 잤다.

 하지만 B씨는 다음 날 오전 6시15분께 숨진 채 발견됐다. B씨의 사인은 뇌출혈이었다.

 A씨는 경찰에서 “일 때문에 평소 B씨에게 불만이 많아 때렸다. 죽일 의도는 없었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폭행으로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받은 충격으로 사망에 이른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의 사망으로 유족들이 큰 충격을 받은 점, 현재까지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김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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