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결과 인지저하 등 2차 검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협약병원에서 정밀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연계하며 치매환자로 확진될 경우 치매안심센터에 등록해 관리소득기준에 따라 월 3만원 범위 내에서 치매 약제비를 제공한다.
박현자 부안군 보건소장은 “치매는 조기발견에 따른 예방 및 치료가 매우 중요함으로 치매가 의심되는 군민은 언제든지 부안군 보건소 치매안심센터를 방문해 치매선별검사를 받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부안=방선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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