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군산소방서는 폭염 기간 현장 활동 직원을 보호하고 직원 건강관리 향상을 위해 폭염 서포터즈를 운영하고 직원 건강 및 컨디션 체크 후 이상 있는 직원은 현장투입을 제외시키는 한편 폭염 시간에는 20분 이상 현장 활동을 금지한다.
또한 재난현장 활동 교대 조 운영을 위해 장시간 소요되는 현장에 대해서는 충분한 소방력을 출동시키고 그늘막 텐트·얼음조끼·얼음물 등 폭염 물품을 적재한 이동형 폭염 쉼터도 운영한다.
또한 매일 2회 실시되는 현장 대원 훈련시간대를 아침 시간으로 조정하고 훈련 종목을 실내에서 할 수 있는 종목으로 일시 전환하는 등 더위로부터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구창덕 소방서장은 “폭염 기간 동안 안전한 현장 활동을 위해선 소방공무원의 안전이 먼저 확보 되야 한다”며 “도민들의 안전뿐만 아니라 폭염 대비 직원 건강관리 대책에도 지속적으로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현장소방관이 화재진압 시 착용하는 개인 보호장비 무게는 20kg 이상이며 개인보호장비 착용 후 현장 활동 시 방화복 내 온도는 약 50도를 상회하는 것으로 알려져 열사병에 노출될 우려가 큰 것으로 알려졌다.
군산=조경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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