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총선 선거법 경보 발령… 지갑 없이 선거운동 등 새로운 풍속도
4·15총선 선거법 경보 발령… 지갑 없이 선거운동 등 새로운 풍속도
  • 전형남 기자
  • 승인 2019.08.13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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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5 총선을 앞두고 선거법 비상경계령이 내려졌다.

 총선에서 열세인 후보들이 상대후보를 한방에 보낼수 있는 선거법에 강렬한 유혹을 받고 있다.

 김영란법과 과거에 비해 엄격해진 선거법등으로 경쟁력 있는 후보라도 상대 후보의 선거법 덫에 걸리면 4·15 총선 출마는 물론이고 영원히 정치판에서 퇴출될수 밖에 없다.

 지난해 6·13 지방선거가 끝나자 마자 낙선한 후보들이 온갖 선거법 위반 혐의를 들어 당선자를 고발한 사례가 적지 않았다.

 송하진 전북 도지사를 비롯 김승수 전주시장, 유진섭 정읍시장, 권익현 부안군수 등 단체장과 시·도 의원 등 수많은 당선자들도 어김없이 선거법 위반 고발을 당했다.

 전북 정치권의 결과에 승복하지 못하는 정치문화가 결국 선거법 고발을 대량으로 생산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 민주당의 경쟁력 있는 후보들 사이에서는 ‘호주머니가 없는 옷을 입고 지갑없이 다녀야 안전하다’라는 웃지못할 풍속도가 생겨났다.

 선거법 위반 오해를 받을수 있는일을 원천적으로 차단해 선거법 고발에 따른 일부 후보의 ‘한탕주의’총선 전략을 피하겠다는 의도다.

 현재 민주당 후보 공천이 유력한 모 후보는 “선거법 고발등 상대후보의 과거 전력을 생각하지 않을수 없다”라며 “아예 선거법 위반등 불필요한 일을 만들지 않기 위해 지갑을 갖고 다니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우리나라 문화에서 지역 어른들에게 식사라도 대접하는 것이 예의이지만 그렇게 못하는 현실이 죄송한 마음”이라고 말했다.

 김영란법은 3만원 이상의 식사 대접이나 5만원 이상의 축의금, 조의금을 낼수 없도록 했다.

이처럼 4·15 총선 초반 선거법이 총선의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것은 전북지역 총선구도와 무관하지 않다.

 4·15 총선은 민주당의 상향식 공천과 여·야 정당지지율 차이, 인물 경쟁력 등 총선 후보간 우열이 역대선거때와 달리 조기에 드러나고 있다.

지난 20대 총선 당시 전주 갑, 을, 병 3곳의 선거구는 물론이고 나머지 선거구도 후보들이 손에 땀을 쥘 정도로 치열한 접전이 펼쳐졌다.

 정치권은 그러나 8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4·15 총선은 조기에 승패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했다.

 당장 권리당원과 안심번호 선거인단으로 진행되는 민주당 상향식 공천은 지난 7월31일 끝난 권리당원 모집결과에 따라 후보간 희비가 교차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전북의 10개 선거구 권리당원 모집 결과 경쟁후보간 격차가 큰 것으로 알려졌다.

4·15 총선으로 전북도당에 신규로 가입한 권리당원은 10만여명이며 특정후보의 경우 2만명에 가까운 권리당원을 모집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관계자는 후보간 권리당원과 관련해 “후보들간 권리당원 규모 차이가 클 경우 공천의 성패는 결정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 전북에서 여야 정당지지율이 큰 차이를 보이고 일부 지역은 야당 후보가 강세를 띠면서 선거법의 위험수위는 더욱 높아지고 있다.

 경쟁력 있는 후보의 발을 묶는데는 선거법 고발이 총선에 도움이 될수 있기 때문이다.

 서울=전형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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