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탄소법 통과 정부가 적극 나서야
국회 탄소법 통과 정부가 적극 나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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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8.13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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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의 경제침략에 대응한 탄소 소재산업 육성을 위한 탄소소재법 개정안의 국회통과가 시급하다.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 항목에 일본산 수입 의존도가 높은 수소자동차 핵심 소재인 탄소섬유가 포함돼 자동차 등 관련 업계에도 비상이 걸렸다. 국내 탄소소재 산업 육성을 위한 대책이 시급하나 탄소산업 진흥을 위한 탄소소재법 개정안이 일부 부처의 반대와 정치권의 발목잡기로 2년 넘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설립을 규정한 탄소소재법 개정안은 2017년 8월 발의된 뒤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해당 법안은 지난해 여야 간 합의에도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등 정부 부처가 탄소산업진흥원 설립에 반대한다는 이유로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논란만 거듭하고 있다. 여기에는 전북에 진흥원 설립을 반대하는 다른 지역의 정치권과 정당 간 이해관계가 얽히면서 법안 통과가 표류하고 있다. 일본과 경제전쟁을 벌이는 이때 일부 부처의 반대와 정치권의 지역 이기주의가 탄소산업 육성의 발목을 잡고 있다니 한심한 일이다.

 국제 탄소섬유 시장은 도레이 등 일본기업이 시장의 66% 정도를 점유하고 있다. 국내 탄소섬유 산업은 전라북도가 효성을 중심으로 국내 최초로 탄소섬유 자체 브랜드를 개발하고, 전주 친환경복합산업단지에 2013년부터 탄소섬유공장을 가동하고 있다. 그러나 탄소산업을 총괄하는 국가 전문기관이 없어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연구기관과 기업, 대학 등에서 탄소산업 육성을 추진하고 있는 탓에 기술역량이 분산돼 기술 추격에 한계가 있다. 탄소산업진흥원이 설립돼 국가차원의 종합적인 지원체계가 구축되면 탄소섬유의 국산화가 급진전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극일(克日)은 일본제품 불매운동만으론 안된다.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에 대항해 국민이 앞장서서 소비재에 대한 불매운동을 펼치고 있지만, 부품·소재산업을 육성하고 제조업의 고강도 체질 개선을 이뤄내지 않는 한 일본의 경제종속으로부터의 독립은 요원하다. 탄소소재 산업 분야의 경쟁력 확보와 경제독립을 위해서는 국회에 수년째 계류된 탄소소재법 개정안을 정부와 정치권이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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