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도의회 한빛원전대책위, 한빛원전 1호기 가동 우려 표명
전북도·도의회 한빛원전대책위, 한빛원전 1호기 가동 우려 표명
  • 이방희 기자
  • 승인 2019.08.13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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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전라북도의회 한빛원전특위 기자회견
도의회 전라북도의회 한빛원전특위 기자회견

 전북도와 도의회 한빛원전대책 특별위원회(위원장 성경찬 도의원)는 12일 한빛원전 1호기의 재가동 결정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며 중대사고땐 영구 정지를 촉구했다.

전북도와 도의회 특위는 “1호기 사고 발생의 주된 근본 원인을 인적오류 사건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재발방지 대책 또한 CCTV 설치나 안전문화 증진, 교육 강화 등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하지만 인적오류와 안전보다 공정준수가 우선시 되는 한수원 운영 체계 등이 주요 원인 중 일부인 것은 분명하지만, 사건의 시작이 제어봉 성능시험과정에서 발생한 만큼 설비결함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한빛1호기는 1986년도에 준공되어 노후화된 발전소로 원안위의 제어봉 육안 확인 결과 건전하다는 발표만으로는 설비결함과 제어봉 건전성에 문제가 없다고 안심할 수 없다” “앞으로 노후화로 인한 중대사고 가능성 또한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이들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한빛1호기 재가동 허용에 과연 완벽한 안전이 확보되었는지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며 “재가동 후 또 다른 사고 발생땐 즉시 1호기 영구 정지, 원자력발전소 이상상황 발생시 지자체 공무원·지역주민들에게 구체적 내용 신속하게 전파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에 포함되는 전북도에 방재 인프라 구축을 위한 방재예산 충분히 지원 도민 안전 확보, 정부는 재발방지대책을 명확히 추진하여 한빛원전의 완벽한 안전체계 구축 등을 촉구”했다.

한편 지난 8월 9일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는 한빛원전 1호기 사건 특별조사 결과와 재발방지대책을 포함하는 향후 조치계획을 의결 후 발표했다.

원안위는 사건 원인분석 결과로 △절차서 미준수 등의 관행이 만연하기 쉬운 원전 주제어실(MCR) 근무 환경, △발전소 운전원에 대한 운영기술지침서 또는 절차서 교육 부실, △설계 안전성을 지나치게 확신하는 등의 안전 불감증 만연, △규제기관인 원안위의 검사체계 미흡 및 현장대응능력 부족 등에 의한 사고라며 ‘인적 오류에 의한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총 4개 분야 26개 항목의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했다’며 한빛 1호기의 사용정지를 해제하고 주제어실에 CCTV설치가 완료되면 한빛1호기 재가동을 허용키로 했다.

 이방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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