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소방서, 비상구 폐쇄 신고포상제 운영
완주소방서, 비상구 폐쇄 신고포상제 운영
  • 완주=배종갑 기자
  • 승인 2019.08.13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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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주소방서는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생명의 문인 비상구를 폐쇄하고 물건을 쌓아 두는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연중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비상구 신고 포상제’는 소방시설 설치·유지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자를 포상하는 제도이다.

 신고포상 대상은 ▲다중이용업소, 대형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복합건축물에 설치된 비상구 폐쇄(잠금 포함) 차단 등의 행위 ▲복도, 계단, 출입구 폐쇄·훼손 ▲비상구 및 피난통로 물건적치 등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이다.

 신고는 주민등록상 19세 이상으로 지역에 거주한지 1개월 이상 된 주민이면 가능하다. 신고방법은 신고서와 함께 촬영 사진·영상 등을 관할 소방서에 방문 또는 우편 등 다양한 수단으로 제출하면 된다.

 접수 후 불법행위로 판단되면 현장 확인 및 신고포상금 지급심사회의를 거쳐 위법사항이 확인될 시 신고자에게 포상금이 지급된다.

 서형원 완주소방서 방호구조 과장은“화재발생시 첫 번째 대피방법은 비상구과 피난계단을 이용하는 것이다”며“어떠한 경우에도 비상구를 통해 피난이 가능한 상태로 유지해 달라”고 전했다.

 완주=배종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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