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 청년&기업 행복한 동행 돕는다
무주군, 청년&기업 행복한 동행 돕는다
  • 무주=임재훈 기자
  • 승인 2019.08.13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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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주군이 ‘무주군 산업 연계 청년 취업 지원 사업’에 참여할 중소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무주군 산업 연계 청년 취업 지원 사업’은 행정안전부 공모에서 선정된 사업으로 중소기업 사업장에 최대 월 160만 원(근로자 임금 200만 원일 경우), 4대 보험료 사업자부담금 2년간 1인 월 10만원을 지원(최대 3명 이내)한다.

 지원 신청이 가능한 중소기업 사업장은 무주군에 소재해 있는 농공단지 입주 중소기업 또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만 39세 이하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할 계획이 있는)인 곳으로, 신청·접수는 오는 19일부터 23일까지 군 산업경제과 일자리팀에 직접 방문 또는 이 메일(cap2441@korea.kr)로 하면 된다.

 지원기간은 2년이다.

 군 산업경제과 노상은 일자리팀장은 “최종 선정은 심사를 통하며 다만 소비, 향락업체, 고용보험 미 가입 기업, 다단계 업체, 고용노동부 장관이 명단을 공개한 상습 임금체불 기업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된다”며“청년 일자리 창출과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모두가 윈-윈할 수 있는 청년 취업 지원 사업에 관내 기업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란다”고 말했다.

무주=임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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