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 상산고 소송전 돌입
도교육청 상산고 소송전 돌입
  • 김혜지 기자
  • 승인 2019.08.12 19:08
  •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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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환 교육감, 교육부장관 상대 대법원 행정소송 제기
“자사고 지정취소 부동의 인정못해”…권한쟁의심판도 검토

교육부 부동의로 일단락됐던 상산고 사태가 예상대로 법적 공방으로 번질 전망이다.

그동안 교육부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법적 소송을 예고해 온 김승환 전북교육감은 고심 끝에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12일 대법원에 소를 제기했다 권한쟁의심판 청구 가능성도 열어놓은 김 교육감은 자사고 폐지 뜻을 확고히 하기 위한 움직임을 당분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김 교육감은 12일 확대간부회의에서 “교육부의 상산고 부동의 결정에 대해 대법원에 소를 제기하기로 결정했다”며 “차분히 대응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현행 지방자치에관한법률에는 주무부장관의 이행명령에 이의가 있으면 15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를 제기해야 한다. 도교육청은 지난달 30일 교육부로부터 부동의 통보를 받은 것을 고려해 우선 행정소송으로 방향을 잡았다.

전북도교육청은 이번 상산고 평가에서 재량권 남용과 평가 위법성 등으로 판단된 점을 낱낱이 따져 교육부 결정이 무리한 해석이었다는 것을 밝히겠다는 입장이다.

도교육청 정옥희 대변인은 “법령이 위반되지 않는 한 지방자치단체의 결정이 존중돼야하는데 교육부는 이를 무시했다”며 “교육부가 주도적으로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선발을 포함해 평가 표준안을 만들고 나머지 세부적인 것은 교육감 재량이라고 해놓고 이를 따르지 않았다고 부동의 결정을 내린 것은 자기 모순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 대변인은 “‘법적의무가 없는 사회통합전형 선발 비율을 적용해 정량평가를 한 것은 잘못됐다’는 교육부 논리는 맞지 않다. 우리는 정량평가뿐만 아니라 정성평가도 함께 했다”며 “당시 이와 관련해 교육감 권한이라는 것을 공문으로 명확히 해달라고 교육부에 요청했지만 답을 주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앞서 교육부는 부동의 결정의 주 원인으로 전북만 유일하게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선발비율(2019년 10%)을 평가에 적용했다는 점을 제시했다. 또한 교육청이 상산고 측에 ‘일반고 역량강화 방안’공문을 통해 알렸지만 학교 측이 평가지표에 반영될 지 인지하기 어려웠다는 점도 들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은 공문을 보지 못한 것은 학교 책임이고, 교육부가 구 자립형사립고도 사회통합전형 비율을 확대하라고 권고한 것은 전국적으로 알려진 사실이었기 때문에 학교 측이 몰랐을리 없다는 주장을 제기해왔다.

양 측의 팽팽한 입장차 속에서 교육부는 상산고 측의 손을 들어줬지만, 대법원에서는 어떤 결론을 내릴지 주목된다.

최영호 변호사는 “지난 2014년 서울시교육청 사례를 보면 당시 대법원이 교육부 협의(동의) 권한에 대해 ‘지방자치사무에 대한 관리감독 견제 권한’으로 인정하고 교육부 손을 들어준 바 있다”며 “이를 미뤄보면 전북도교육청이 교육부 부동의가 재량권 일탈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데 훨씬 어려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이나 헌법재판소나 다르게 판단하진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혜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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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환 2019-08-13 09:51:02
김승환교육감 힘내라!
교육을 망치는 교육부가 없어질때까지 끝까지 싸워주길 바랍니다.
재앙 2019-08-12 22:46:47
ㄱㅅㅎ은 전북과 대한민국의 재앙이고, 열등감에 사로잡힌 괴물이다
사람이라면 도저히 해서는 안되는 일들을 서슴없이 행하고도 당당하다
그건 분명 인간이길 포기한거다
ㅇㄹㅇㄹ 2019-08-12 19:26:33
전남출신 추하다
승환이나 쥐원이나
전북을 못죽여 안달이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