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완산경찰서는 현금과 신분증을 훔친 A(48)씨를 절도 혐의 등으로 불구속 입건했다.
12일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 3일 오후 1시 30분께 전주시 평화동 한 아파트에서 술을 마시던 지인 B(63)씨의 현금과 신분증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씨의 신분증을 이용해 휴대전화(시가 140만원 상당) 개통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선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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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완산경찰서는 현금과 신분증을 훔친 A(48)씨를 절도 혐의 등으로 불구속 입건했다.
12일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 3일 오후 1시 30분께 전주시 평화동 한 아파트에서 술을 마시던 지인 B(63)씨의 현금과 신분증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씨의 신분증을 이용해 휴대전화(시가 140만원 상당) 개통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선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