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랑 못 헤어져” 헤어진 여친 흉기로 찌르고 4년간 도피한 60대
“너랑 못 헤어져” 헤어진 여친 흉기로 찌르고 4년간 도피한 60대
  • 김기주 기자
  • 승인 2019.08.12 18:3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헤어진 여자친구를 흉기로 찌르고 달아난 뒤 4년간 도피행각을 벌인 6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형사1부(황진구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65)씨의 항소심에서 검사와 A씨의 항소를 기각,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4년 10월 14일 오전 11시께 전주시 한 아파트 인근 공터에서 “나는 못 헤어진다. 헤어지느니 너를 죽이고 나도 죽겠다”며 B씨를 폭행하고 흉기로 찌른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쓰레기를 버리기 위해 나온 B씨를 흉기로 위협, 인근 공터로 데려간 뒤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결과 A씨는 피를 흘리며 쓰러진 B씨를 두고 현장에서 벗어났으며, 이후 올해 1월12일 경찰에 검거될 때까지 4년 넘게 도피생활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자 검사와 A씨 모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가 헤어질 것을 요구하면서 만나주지 않아 미리 준비한 칼로 피해자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했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다행히 미수에 그쳐 사망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이 선고한 형량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김기주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