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위탁보호, 인식 개선·지원 현실화 필요
가정위탁보호, 인식 개선·지원 현실화 필요
  • 김영호 기자
  • 승인 2019.08.12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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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연구원(원장 김선기)은 12일 정책브리프(33호)에서 전북지역의 가정위탁보호 현황과 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가정위탁보호에 대한 인식 개선의 시급성과 가정위탁보호 지원책 및 활성화 방안 등을 제안했다.

 전북연구원 정책브리프에 따르면, 지난 2018년 한 해 동안 전북지역에서 보호조치 된 시설 및 가정보호 아동 수는 321명이 발생했다.

 이 중 시설보호 아동은 아동양육시설, 일시보호시설, 공동생활가정(그룹홈) 등 71.3%(229명)로 가정위탁보호, 입양 등 가정보호 28.7%(92명) 보다 그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가정위탁보호 유형별로는 대리양육위탁가정 72.7%, 친인척위탁가정 20.9%, 일반위탁가정 6.5%로 도내 지역에서 전주시가 137가구(아동 161명)로 높게 나타났다.

 위탁아동은 17~19세가 34.2%(254명)로 가장 많았고, 위탁 사유로는 부모 이혼이 42.8%로 가장 많이 집계됐다.

 전북연구원 이주연 박사는 “전북의 가정위탁보호 지원과 활성화를 위해 사회적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와 캠페인 확대가 가장 시급하다”며 “가정위탁보호의 핵심이자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주 업무인 일반위탁가정의 지속적인 발굴과 양성 및 활성화가 필요하고, 위탁아동의 양육비 지원의 단계적 현실화, 연령대별 상이한 양육·교육에 따른 양육비·교육비 차등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 박사는 “가정위탁보호 유형별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특화 지원과 보호아동의 보호·종결조치, 친권행사 제한·상실 등 보호아동의 현재와 미래생활에 중대한 결정 권한을 가지고 있는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운영의 활성화 및 실효성 제고를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박사는 “위탁아동을 위한 체계적이고 단계적인 자립 준비 서비스 강화, 보호 종료된 아동에 대한 DB구축과 지속적인 사후 관리 및 통합적인 사례 관리 강화, 친가정 자립 능력 회복과 안정화를 위한 지원 확대, 그리고 가정위탁보호 사업을 전문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가정위탁지원센터 역량 강화 및 역할 제고 등의 필요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김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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