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주민세 2만9천여건 4억6200만원 부과
고창군, 주민세 2만9천여건 4억6200만원 부과
  • 고창=김동희 기자
  • 승인 2019.08.12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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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말까지 납부해야

 고창군이 올해 균등분 주민세 2만9000여건, 4억6200만원(개인균등할 2억8500만원, 사업장 8500만원, 법인 9200만원)을 부과했다.

 올해 부과한 균등분 주민세는 7월1일 기준으로 관내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와 사업장을 둔 개인사업자 및 법인에게 부과하는 군세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대상자와 30세미만 단독세대주는 과세에서 제외됐다.

 납부 기한은 이달 31일까지며, 납부방법은 납세고지서가 없어도 본인의 가상계좌, 은행 CD / ATM, 국내 신용카드로 납부 가능하다.

 고창군 관계자는 “균등분 주민세는 작은 세원이지만, 우리 군민의 행복한 복지증진과 청정하고 깨끗한 지역개발을 위한 재원으로 소중하게 쓰이게 되는 만큼 꼭 납기 내에 납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며 “앞으로는 금융앱(금융기관)을 통한 전자고지서 송달에도 적극 참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고창=김동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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