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딸에게 욕설하고 목 조른 친부 항소심도 ‘벌금형’
친딸에게 욕설하고 목 조른 친부 항소심도 ‘벌금형’
  • 김기주 기자
  • 승인 2019.08.11 16:2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고승환)는 친딸에게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한 혐의로(아동복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42)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2일 오후 8시 50분쯤 익산시 자택에서 자신의 딸(15)에게 욕설과 함께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술에 취한 A씨는 아무런 이유 없이 딸의 멱살을 잡아당겨 넘어뜨리거나 목을 조르는 등의 폭력을 휘둘렀다.

 지난 1심 재판부는 “죄질이 안 좋지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면서 A씨에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검사는 이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면서 개정된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기관 취업제한을 내려줄 것도 요구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 보호 효과 그리고 재범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취업제한명령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된다”며 검사의 취업제한 명령 요구를 기각했다.

 이어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해 보더라도 원심의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합리적인 양형재량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는 않는다”고 판시했다.

김기주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