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이 지난 8일 순창경찰서 남계파출소 앞에서 4대 불법 주·정차 근절 캠페인을 펼쳤다.
행사는 순창군 안전보안관과 안전모니터봉사단, 지역자율방재단, 민간예찰단은 물론 순창경찰서, 순창119안전센터 관계자 등 50여명이 참여했다. 이날 캠페인 참가자들은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불법 주·정차 근절과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홍보, 안전점검의 날 운영, 안전신문고 홍보 등에 나섰다.
한편, 군은 지난 4월17일부터 소화전 주변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소, 횡단보도의 불법 주·정차를 주민이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즉시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있는 주민신고제를 운영 중이다. 또 최근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으로 8월1일부터는 소화전 주변 5m이내 주·정차 때 과태료가 4만원에서 8만원으로 상향 돼 군민들의 주의해야 한다.
순창군 설주원 경제산업국장은 “이번 캠페인을 통해 고질적인 안전 무시 관행이 근절되고 불법 주정차 없는 순창을 만드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순창=우기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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