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불법 주·정차 근절 캠페인 전개
순창군 불법 주·정차 근절 캠페인 전개
  • 순창=우기홍 기자
  • 승인 2019.08.11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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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이 민관 합동으로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한 캠페인을 전개했다. 순창군 제공

 순창군이 지난 8일 순창경찰서 남계파출소 앞에서 4대 불법 주·정차 근절 캠페인을 펼쳤다.

 행사는 순창군 안전보안관과 안전모니터봉사단, 지역자율방재단, 민간예찰단은 물론 순창경찰서, 순창119안전센터 관계자 등 50여명이 참여했다. 이날 캠페인 참가자들은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불법 주·정차 근절과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홍보, 안전점검의 날 운영, 안전신문고 홍보 등에 나섰다.

 한편, 군은 지난 4월17일부터 소화전 주변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소, 횡단보도의 불법 주·정차를 주민이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즉시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있는 주민신고제를 운영 중이다. 또 최근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으로 8월1일부터는 소화전 주변 5m이내 주·정차 때 과태료가 4만원에서 8만원으로 상향 돼 군민들의 주의해야 한다.

 순창군 설주원 경제산업국장은 “이번 캠페인을 통해 고질적인 안전 무시 관행이 근절되고 불법 주정차 없는 순창을 만드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순창=우기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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