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소방서(서장 구창덕)가 9일 군산 오투그란데 1차 아파트를 방문해 관리사무소 직원과 입주민들을 대상으로 응급처치 및 자동심장충격기 교육을 실시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 47조의2에 의하면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갖추고 있지만 입주민들이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장소와 사용법을 잘 알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군산소방서는 아파트와 학교 등 자동심장충격기를 보유하고 있는 곳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해 응급상황 발생 시 구급대원보다 먼저 사용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할 방침이다.
고석봉 사정119안전센터장은 “응급상황 발생 시 초기 대응을 잘 할 수 있도록 지역 내 아파트 21곳을 일일이 다니며 교육할 계획”이라며 “주민들의 자발적인 관심과 교육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군산=조경장 기자
저작권자 © 전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