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8월 정기분 주민세 6억 8,900만 원 부과
김제시 8월 정기분 주민세 6억 8,900만 원 부과
  • 김제=조원영 기자
  • 승인 2019.08.11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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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제시는 8월 정기분 주민세(균등분)를 6억 8,900만 원(지방교육세 포함)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올해부터 미성년자, 학생, 취업준비생 등은 생계능력이 없거나 세금을 납부할 능력이 없는 점을 고려하고 청년들의 사회진출을 지원하는 취지에서 미성년자 세대주와 30세 미만의 미혼 세대주는 주민세(개인균등) 과세에서 제외된다.

 정기분 주민세는 매년 7월 1일 현재 김제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와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 및 법인이 대상이 되며, 만약 한 세대주면서 전년도 부가 가치세 과세표준 4,800만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라면 개인균등분과 개인사업장분 모두 납부해야 한다.

 세대주가 납부하는 주민세는 11,000원, 개인사업자는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표가 4,800만 원 이상인 자에게 55,000원, 법인은 자본금과 사업소별 종업원 수에 따라 55,000원부터 550,000원까지 차등 과세된다.

 납부기간은 8월 16일부터 9월 2일까지이며, 올해부터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가입자는 신청을 통해 스마트폰 앱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가상계좌를 비롯해 고지서 없이 ATM기를 통한 납부가 가능하며, 위택스, 가상계좌, ARS(080-540-3377)등을 통해서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납부 가능하다.

 김제=조원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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