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직급명칭, 일제잔재 맞다
공무원 직급명칭, 일제잔재 맞다
  • 소준섭
  • 승인 2019.08.11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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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자는 이사관이 일제 통감부 시기에 만들어진 직급으로서 마땅히 폐기되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 동시에 서기관을 비롯하여 사무관, 주사 등 직급이 일제 잔재라는 점을 기술하였다.

 최근 전북의 한 언론은 이사관을 제외한 서기관, 사무관, 주사, 서기 등은 일제 잔재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르면, 그 명칭들은 모두 1894년 혹은 1895년 고종 때 만들어졌기 때문이라고 설명을 하였다.

 
  1894년, 1895년 ’갑오개혁’의 배후에 일제가 있다 

 일제는 1984년 전북지방에서 발발한 동학농민혁명을 빌미로 하여 조선에 무단 진출하여 청나라와 전쟁을 감행하는 한편, 군대를 동원하여 불법적으로 경복궁을 습격하여 점령하고 고종을 감금하였다. 당시 일본공사 오토리(大鳥) 공사는 조선 정부에게 이른바 <내정개혁방안 강령 5개조>를 강요하였다. 동시에 스기무라(杉村) 서기관은 대원군과 직접 접촉하면서 강박하고 회유하였다. 일제의 이 행동들은 1876년 강화도 침입 이후 20년에 걸쳐 조선 침략과 정복을 준비하고 치밀한 연구 끝에 나온 산물이었다.

 이 과정에서 군국기무처가 설치되었고, <의정부 관제안>이 1894년 6월 28일 가결되었으며 7월 20일에 정식으로 시행되었다. 일본식 관료제도의 도입이었다. 이 ‘관제 개혁’에 서기관을 비롯하여 사무관, 주사, 서기 등 새로운 관제에 의한 직급이 모두 포함되어 있었다.

 여기에서 너무도 당연한 사실은 이 모든 과정이 조선의 식민지화의 토대를 쌓기 위한 일제의 사전 공작이었다는 점이다. 

 상기한 바대로 일본은 이미 1876년 강화도 침략부터 조선을 식민지로 만들려는 야욕을 불태우고 있었으며, 사실상 이른바 ‘갑오개혁’에 의해 그 야욕은 이미 절반 이상 이뤄졌다고 볼 수 있다. ‘일제 강점기’라는 기간과 관련해서도 정확하게 말하자면 그 기산점이 한일합방이 아니라 을미늑약이라는 주장이 보다 설득력이 높다고 할 것이다.

 사무관, 서기관, 주사, 서기 등의 명칭들이 모두 ‘갑오개혁’ 당시인 1894년 혹은 1895년에 만들어졌다는 기술은 그래서 그 명칭들이 철저히 일제잔재라는 친절한 설명일 수밖에 없다.

  개조식 문장 역시 일제 잔재다 

  아울러 당시 일제는 공문서를 근대적으로 개편한다는 명분하에 칙령 제1호로 이른바 ‘공문식(公文式)’을 제정하였다. 그러면서 모든 공문서 양식을 ‘~함’, ‘~음’, ‘~임’ 등으로 문장을 끝내는 ‘개조식(個條式)’ 문장으로 획일화하였다. 이는 일본제국헌법을 비롯하여 법령 혹은 국가 명령 등 권위가 필요한 공문서 문장을 ‘~함’으로 마무리하던 당시 일본의 ‘문어(文語)’를 조선에 그대로 이식한 것이었다.

 물론 이러한 ‘개조식’ 문장 역시 오늘날 공직 사회에서 여전히 그대로 사용되고 있다.

   소준섭 / 국회도서관 조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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