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5년 ‘전북판 도가니 사건’으로 폐쇄된 전주 자림원이 청산 절차를 밟고 있는 가운데 국가 인권과 장애인 복지의 메카로 거듭날 수 있을지 관심을 모은다.
지난 9일 전주 성덕동에 위치한 자림학교에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이 방문해 구형보 전라북도 복지여성보건국장, 송기춘 자림원 민관대책위원장 등과 만났다.
이날 최 위원장의 방문은 국가인권교육원 건립과 관련해 현장 실사 차원에서 이뤄졌다.
최 위원장은 “급변하는 사회에 인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교육할 수 있는 장소 등 여건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가인권교육원 건립에는 연수동, 생활동 등 4천㎡(1천 200평)에 달하는 부지를 필요로 하고 있으며 국가인권위는 이번 자림원 방문을 통해 인권교육훈련 시설로서의 활용성과 부지 환경성 등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림원은 자림복지재단 정관 제45조(잔여재산 귀속)에 법인이 해산한 때에는 청산 후 잔여재산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이 법인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사회복지법인에 기부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하도록 명시됐다.
주무관청인 전북도에서는 청산재단, 전주시 등과 자림원 부지 7만 953㎡(2만 1천463평)에 대한 활용 방안을 마련하는데 고심 중에 있다.
현재까지 자림원 부지 활용계획으로 ‘국가인권교육원 건립’ 외에도 국비 지원으로 자림원 내 4만㎡(1만 2천100평) 부지에 ‘(가칭)장애인 복합 커뮤니티 센터 건립’(사업비 496억원) 등도 포함됐다.
현재 장애인 복합 커뮤니티 센터 건립사업에는 도와 전주시가 장애아동 능력개발 교육센터 건립을 추가해놓은 상황이다.
김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