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수급자, 빠른 취업! 조기재취업수당 지급
실업급여수급자, 빠른 취업! 조기재취업수당 지급
  • 김귀진
  • 승인 2019.08.10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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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기재취업수당이란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있는 근로자가 근로자의 연령과 보험가입기간에 따라 지급받을 수 있는 소정급여일수의 1/2이상을 남기고 안정된 직장에 재취직 하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지급하는 취업촉진수당으로 적극적인 구직활동으로 조기에 취업하는 것을 장려하기 위한 제도이다.

지원요건은 첫째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대기기간(실업신고일로부터 7일)이 지난 후,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거나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할 것, 둘째 재취업일 전날을 기준으로 미지급된 소정급여 일수가 1/2이상일 것, 셋째 실업신고일 이전에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것이 아닐 것, 넷째 이직전의 사업주 또는 이직 전 사업과 관련이 있는 사업주에게 고용된 것이 아닐 것, 다섯째 취업일 이전 2년 이내에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 받은 사실이 없을 것이다.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은 2019년 7월말 기준 전북지역 실업급여 수급자 중 조기재취업자(자영업 포함) 1,427명에게 49억 9천 4백만원을 조기재취업수당으로 지급하여 1인 평균 3,000천원을 수령했다고 9일 밝혔다. 이는 2018년 7월말 대비 지급인원은 16.0%, 지급금액은 41.9% 증가하였다.

조기재취업수당 신청은 전주고용센터(실업급여팀)에 청구서 및 증빙 자료를 방문·우편·팩스로 제출하거나, 고용보험시스템(www.ei.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세부 사항은 전주고용센터 홈페이지·정보마당→서식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고, 전주고용센터 실업급여팀(270-9126)에 문의하면 자세하게 안내 받을 수 있다.

 김귀진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전주고용센터 실업급여팀 주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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