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역 통학버스 임차용역 불합리, 개선 시급
전북지역 통학버스 임차용역 불합리, 개선 시급
  • 남형진 기자
  • 승인 2019.08.11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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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지역 각급 학교 학생들을 위해 도입된 통학버스 임차 용역이 상당 부분 불합리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1일 전북 전세버스 운송사업조합(이하 운송사업조합)은 “현행 통학버스 임차 용역 조항 중 통학버스 안전지도요원 지정·탑승 항목을 비롯해 과도한 입찰 및 계약서류 제출, 입찰 기초금액 산정 등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며“관련 업체의 운영난 해소와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버스 이용을 위해서는 반드시 개선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운송사업조합이 제기한 통학버스 임차 용역의 가장 큰 문제점은 안전지도요원 지정·탑승 항목이다.

 현재 도교육청 등이 제시한 통학버스 임차 용역 특수조건에는 계약상대자(전세버스 업체)는 도로교통법 제53조 제3항에 의거 안전요원을 지정·탑승토록 하고 있으며 이 조건을 수용하지 못하면 입찰에 참여할 수 없도록 돼 있다.

 운송사업조합측은 이같은 특수조건이 관련 법령을 위배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현행법상 안전요원의 자격은 유아교육법이나 초중등교육법, 학원 등의 설립 운영 등에 관한 법률상의 교직원 또는 강사, 종사자, 그밖의 어린이 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자가 지명한 사람으로 특정돼 있다.

 문제는 ‘그밖의 어린이 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자’에 대한 해석인데 운송사업조합측은 “전세버스 업체들은 통학버스를 운행하는 것이지 인력용역 사업자가 아니며 정확히 말하면 통학버스 운영자는 교육청이나 학교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시말해 전세버스 업체들은 현행법상 안전요원을 지정·탑승시킬 권한 자체가 없다는 것이다.

 이어 운송사업조합측은 “현행법에 따라 도교육청이 안전도우미를 직접 채용하는 것이 맞지만 여의치 않다면 타지역 일부 학교에서 시행중인 안전도우미 인력용역 분리 입찰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요구했다.

 또한 운송사업조합측은 “현재 업체들은 어쩔수 없이 안전요원을 지정·탑승시키고 있는 실정인데 통학버스 운행이 중단되는 방학 중에도 안전요원들에 대한 임금 지급이라는 이중고를 겪어야 한다”며 “도교육청이 최근 통학버스 종사자 처우 개선책을 발표했지만 낙찰률(85%-92%)과 물가상승분 등을 감안하면 통학버스 차량비가 현실과 동떨어져 있으며, 통학버스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대상에서 제외돼 낙찰하한율이 하향됨에 따라 업체들이 더욱 저가 경쟁을 통해 전세버스업계에 어려움은 가중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운송사업조합측은 “도교육청이 최근 통학버스 임차료 원가를 대폭 상향 조정했다고 발표했지만 운전자 및 안전도우미 인건비는 고정비용으로 실제 낙찰 받은 업체의 일반관리비와 이윤은 사실상 거의 없는 실정이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운송사업조합측은 “현재 정부에서 전자정보 활용 및 불필요한 자원 낭비를 줄이기 위해 서류 간소화 정책을 추구함에도 통학버스 입찰·계약서류 중복 제출이 많다”며 “이 부분도 반드시 개선돼야 할 사항이다”고 밝혔다.
 

남형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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