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진술 뒤집은 뺑소니범 전 상근 예비역 ‘징역 1년 6개월’
음주진술 뒤집은 뺑소니범 전 상근 예비역 ‘징역 1년 6개월’
  • 김기주 기자
  • 승인 2019.08.11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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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3월 15일, 7월 15일 사회면) 신문 배달원 고(故) 김태환(56) 씨를 차로 치고 그대로 달아난 전 상근 예비역 정모(22)씨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당시 뺑소니 사고로 수개월간 혼수상태에 빠진 김씨는 지난 7월 12일 끝내 숨을 거뒀다.

 전주지법 형사6단독 안영화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치상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 상근예비역 정모(22)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안 판사는 “피고인은 사고 당시 오토바이를 강하게 충격해 탑승자가 큰 피해를 받을 게 분명한데도 이를 돌보지 않아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피해자 김씨는 여러 차례 뇌수술을 받고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다 끝내 사망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안 판사는“다만 피고인이 젊은 나이로 사회 초년생인 점,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정씨는 지난 1월 10일 자정 무렵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KT 사거리에서 오토바이를 탄 채 신호를 기다리던 김씨를 자신의 차로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고 당시 상근예비역이던 정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한 채 차를 몰다 사고를 냈다. 무서워서 도망갔다”며 음주 운전을 시인했다.

 하지만 정씨는 군 수사단계로 넘어간 뒤 자신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돌연 음주사실을 부인하기 시작했다.

 지난 3월 정씨가 전역한 뒤 사건을 넘겨받은 전주지검은 검찰시민위원회를 개최, ‘사안이 중하고 피해회복 노력이 없다’는 만장일치 권고에 따라 정씨를 구속 기소했다.

 이번 판결을 두고 김씨의 형 김태형(59) 씨는 “신문 배달에 나선 동생은 자신이 어떻게 죽은 지도, 왜 죽어야 하는 지도 모르고 그렇게 세상을 떠났다”면서 “정씨에게 내려진 형량이 다소 아쉽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음주운전은 살인행위다”면서 “저희 같은 피해자가 다시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피해자 김씨는 사고로 의식 반혼수·사지마비 등 진단을 받고 7개월간 병원에 투병하다 지난달 12일 끝내 숨졌다.

 

김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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