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전주지청, 지난 3월 청사 점거 농성벌인 민주노총 조합원 무더기 고소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지난 3월 청사 점거 농성벌인 민주노총 조합원 무더기 고소
  • 김기주 기자
  • 승인 2019.08.11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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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이 지난 3월 청사 내 복도를 점거하고 농성을 벌였던 민주노총 조합원 30여 명을 최근 경찰에 고소했다. 이와 관련 민주노총 측은 성명을 통해 ‘노조 혐오·노조 파괴의 공범’으로 규정하고 전면적인 투쟁을 예고했다.

 11일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은 “지난 3월 민주노총 소속 조합원 30여 명이 청사를 불법 점거해 농성을 벌인바 있다”며 “이같은 행위에 대해 지난달 31일 전주덕진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전주지청이 고소장에 적시한 불법 내용은 건조물침입과 업무방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3개다.

 당시 민노총 조합원들은 “KT 상용직 노동자는 산재가 빈번한 전신주와 맨홀에서 케이블을 설치하며 하청 업체로부터 일당을 착취당하고 있다”며 사용자 측의 성실한 교섭과 고용노동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하며 청사 복도 등에서 농성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민노총은 지난 3월 5일부터 8일까지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2층 지청장실이 있는 복도를 점거했다.

 나흘 동안 이어진 농성은 노조의 자진 퇴거로 일단락됐지만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측은 민주노총 조합원들의 점거 행위를 ‘불법’으로 판단, 최근 경찰에 고발장을 냈다.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관계자는 “당시 민노총 조합원들이 퇴거를 거부하고 업무를 방해하는 등 불법 행위를 했기 때문에 수사는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면서 “노조와 사측과 교섭 중이던 상황을 지켜보다 다소 늦게 고소장이 제출됐다”고 설명했다.

 반면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이날 성명을 내고 “사용자의 불법과 편법은 애써 외면하면서 노동자의 평화로운 사태 해결 촉구를 고발하는 저급한 작태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면서 “사과는 커녕 무더기 고발을 남발하는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을 강력히 규탄하며, 단호한 투쟁을 전개해 갈 것이다”고 밝혔다.

김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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