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법 개정’ 처리 절차 효율성 높아진다
‘학폭법 개정’ 처리 절차 효율성 높아진다
  • 김혜지 기자
  • 승인 2019.08.08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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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에 통과되면서 교육 당국의 학교폭력 처리 절차가 간소화되고 효율성은 높일 수 있게 됐다.

도내 학교 현장에서는 학교폭력 처리 절차와 방법이 피·가해 학생 간 교육적 접근을 가로막고, 담당 교사들에게 과도한 행정업무를 가중시켰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법률 통과로 인해 도내 교사들의 민원 및 소송업무 부담은 줄고 전북도교육청이 피·가해 학생들의 관계 개선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화해분쟁조정단 활동에도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8일 전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국회 본회의에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됐다.

이번 개정 법률은 학교폭력 심의 교육지원청 이관, 경미사안 학교장 자체해결제 도입, 학부모위원 3분의 1 위촉, 행정심판으로 재심 일원화 등이 주요 내용이다.

그동안 학교 폭력이 발생하면 사안의 경중을 떠나 학교에서 학폭위를 열고 모든 절차를 전담해왔다면, 이제는 경미한 사안은 학교장이 해결하고 중한 사안의 경우 각 지역교육지원청에서 해결할 수 있게 됐다. 각급 학교에서 운영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시군 교육지원청으로 이관되기 때문이다. 학교 자체에서 해결하도록 하는 ‘학교장 자체 해결제’는 9월 1일부터 도입된다.

경미한 학교 폭력의 판단 기준은 2주 이상의 신체적·정신적 치료를 요하는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즉각 복구된 경우, 학교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은 경우, 학교폭력에 대한 신고·진술·자료제공 등에 대한 보복행위가 아닌 경우 등이다.

또 학폭위 구성원 중 과반수였던 학부모 참여 비율을 줄이는 대신 청소년 시민단체 등 교육계 전문가가 확대되면서 전문성과 공정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재심(불복) 절차의 경우 기존에는 피해자는 지자체, 가해자는 교육청에서 맡아오면서 업무 이원화로 처리 절차가 비효율적이라는 비판이 제기돼왔다. 또한 사안의 본질은 흐려진 채 피·가해 학생의 승부싸움으로 치닫는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제는 도교육청 ‘교육행정심판위원회’로 일원화된 시스템이 정착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현재 도교육청은 학폭위 개최 이전과 이후에 피·가해 학생들의 관계 회복을 위해 상담전문가 등을 투입해 화해를 유도하고 있다. 도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예산을 확보해 총 23명의 전문가가 참여해 학생들의 심리상담을 비롯 연극, 체험학습 등 맞춤식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법률 개정으로 학폭 매뉴얼이 효과적으로 개선됨으로써 이같은 활동이 더욱 원활히 진행할 수 있는 기반도 갖추게 된 셈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그동안 학교폭력 관련 법률 개정을 위해 노력해 온 성과가 결실을 맺게 됐다”며 “대책위를 지역교육청으로 이관하는 것과 관련해 인력과 예산확보 등 필요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준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김혜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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