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경찰서는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하고 도주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로 A(40)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8일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1일 오전 2시 25분께 익산시 한 도로에서 길을 건너던 B(48)씨를 들이 받은 뒤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6%로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사고를 내 두려웠다”고 진술했다.
김선찬 기자
저작권자 © 전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