젤리형 대마 시중에 유통하려한 미 공군 하사관 집행유예
젤리형 대마 시중에 유통하려한 미 공군 하사관 집행유예
  • 김기주 기자
  • 승인 2019.08.08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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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젤리형 대마를 시중에 유통하려한 미 공군 하사관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고승환)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군산 미 공군 비행단 소속 하사 A(44·미국)씨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139만원을 추징 할 것을 명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14일 동료인 중사 B(43·미국)씨와 함께 충남 보령시 한 모텔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한국인 C씨 등에게 “대마젤리가 있는데 혹시 이거 살 사람 있는지 알아봐 달라”면서 젤리형 대마 5알을 건네주는 등 국내유통을 제안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지난해 8월 4일에도 군산시 한 술집에서 “1팩당 5만원만 줘라”며 대마젤리 10팩(1팩에 10알)을 C씨에게 건넨 혐의도 받고 있다.

 한국인 C씨는 건네받은 대마형 젤리를 3차례에 걸쳐 외국인 강사 등에게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또 지난해 9월 29일 군사우편을 통해 대마카트리지 30개(139만원 상당)를 국내에 반입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하지만 도착하자마자 세관에 적발돼 시중에 유통되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대마 등 마약류 매매는 마약 확산과 이로 인한 추가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 조직적이며 전문적으로 대마를 매매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한편, 재판부는 앞서 같은 혐의로 기소된 B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39만원의 추징을 명했다. 또 C씨에게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39만6000원을 추징할 것을 명했다.

 

김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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