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불법주차 해소 관련 조례 제정 추진된다
오토바이 불법주차 해소 관련 조례 제정 추진된다
  • 강주용
  • 승인 2019.08.08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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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심 곳곳에 지정된 오토바이 전용주차장이 없어서 운전자들이 보행로나 차도에 불법 주차가 만연할 뿐 아니라 보행자 안전 및 자동차 주행 방해로 인한 각종 교통사고의 원인이 되고 있다.

 이에 본보는 그동안 3차례에 걸쳐 오토바이 불법주차 문제와 외국사례 등 대안 모색 기획기사를 실은바 있다.

 이를 토대로 전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김진옥 위원장이 전주시내 오토바이 주차문제 해소를 위한 조례 제정을 추진키로 했다.

 김진옥 위원장은 오토바이 전용 주차장 및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해 시의회 입법정책팀 자문을 얻어 초안 작성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위원장은 “금명간 초안 작성이 완료되면 전문위원, 연구원, 연구단체 등이 참여한 가운데 실무자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8월 12~14일께 시민공청회, 8월 19~20일 조례안 확정, 8월 21~23일 의원서명을 거쳐 23일 시의회 안건으로 제출할 계획이다.

 또 9월2일 전주시의회 임시회가 개회하면 3일 상임위 안건 심사 후 10일 본회의 의결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김진옥 위원장은 “무분별한 오토바이 불법주차를 막고 교통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해 오토바이 주차장을 설치 또는 신설하는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주용 도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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