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제 도입 최대 관건은 예산
자치경찰제 도입 최대 관건은 예산
  • 설정욱 기자
  • 승인 2019.08.07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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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제 시범운영 도입 선정이 채 100일도 남지 않은 가운데 재원 조달 문제가 최대 관건으로 떠오르고 있다.

현재 자치경찰제 시범운영 도입을 위해선 법 통과와 수사권 발동 여부를 포함한 가이드라인도 제시 등 과제 해결이 시급하지만 정작 지자체에선 소요예산 마련을 가장 큰 걸림돌로 판단하는 모습이다.

지난 2일 전남에서 경찰청 자치경찰추진단 주관으로 열린 ‘자치경찰제 시범운영 호남권 설명회’에서도 시·도 담당자들의 관심은 협의체 등 조직구성 부분과 재원 문제에 쏠렸다.

회의에는 경찰청 자치경찰추진단 자치경찰기획팀장 및 법제팀장 등이 참석해 시·도 및 시도지사협의회 담당자들에게 자치경찰 도입방안, 재정 지원방안, 시범운영 개요 및 선정기준, 제주자치경찰 운영현황 등 설명했다.

이어 질의응답 시간이 주어졌고 참석자들은 자치경찰 운영에 필요한 예산 부분을 집중 질의했다.

이에 대해 경찰청 자치경찰추진단 측은 “시범운영 기간에 인건비 등 필요한 비용은 국가에서 부담한다. 다만 지역특화 사무 추가 수행 시 추가 인력과 소요예산은 지자체 자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간 국가에서 지급해왔던 기본 인건비만 지원하고 추가 비용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선 지자체가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추진단은 자치경찰로 신분이 전환되는 경찰관들에 대한 인사상 특진 및 인센티브 역시 지자체별 자체 마련이 원칙이라고 선을 그었다.

전국적으로 4만3천여 명이 자치경찰로 이동해야 하는데 경찰 내부에선 추가 인센티브 없이는 자치경찰제 시범 운영에 필요한 인원을 충당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만약 지자체에서 인센티브 예산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인원 부족이나 내부 불만 등으로 주민 밀착 치안이라는 자치경찰 도입 본연의 취지마저 담보할 수 없을 거라는 우려가 나온다.

도 관계자는 “자치단체로 경찰 업무가 넘어오면 권한과 책임이 주어지는 것은 당연하지만 자체 예산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다소 부담이 되는 것도 사실이다”며 “정확한 추가 인력과 소요예산, 인센티브 등을 추계하고자 조만간 전북연구원과 함께 분석에 나설 예정이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청 자치경찰추진단은 설명회를 통해 다음달 시범운영 공모, 10월에 지역을 선정하고 내년초에 경찰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설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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