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도 이상이면 옥외 작업 안됩니다”
“35도 이상이면 옥외 작업 안됩니다”
  • 김기주 기자
  • 승인 2019.08.07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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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전주지청 무더위 옥외작업 중지 권고
3일 전주대학교 구정문 인근 도로가 공사중인체 방치되어 있어 먼지가 흩날리고 도시의 미관을 해치고 있다. 김얼기자
기사와 관계 없음. 전북도민일보 DB.

찜통 더위가 갈수록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이 관내 사업장을 대상으로 낮 시간대 옥외 작업 중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7일 고용노동부전주지청은 “폭염이 심화됨에 따라 노동자의 건강보호를 위해 기온이 35도 이상으로 올라가는 폭염시 오후 2시부터 5시까지는 관내 사업장에서 옥외작업을 중지하도록 권고했다”고 밝혔다.

 전주지청은 이와 함께 폭염에 따른 옥외 사업장 작업 중지 가이드라인을 도내 지방자치단체와 민간 재해예방 전문기관에도 보내 관계 사업 및 사업장들을 적절하게 지도 관리할 수 있도록 당부했다.

 전주지청은 또한 옥외 작업 사업장에 대한 지도·감독, 열사병 예방을 위한 3대(물, 그늘, 휴식) 기본 수칙 홍보, 지방자치단체, 안전보건공단, 민간 재해예방 전문기관 등과의 협업을 통해 노동자 건강보호에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전주지청은 이에 따라 건설 현장 등 폭염에 취약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오는 16일까지 ‘폭염 취약사업장 기획감독’을 실시해 폭염 시 휴식, 그늘진 장소 제공, 음료수 비치 등 노동자의 건강 장해 예방을 위해 사업주가 기본적인 안전보건 규칙을 지키는지를 집중 감독할 예정이다.

 정영상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장은 “물, 그늘, 휴식 등 사업주의 기본적인 안전보건 조치 이행만으로도 무더위 옥외 작업 노동자들의 건강 장해 예방은 가능하다”며 “각 사업장에서 무더위 시간대 옥외작업 중지 등 예방 조치를 보다 적극적으로 이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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