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등록’ 안 하면 벌금 어마어마해
‘동물등록’ 안 하면 벌금 어마어마해
  • 김장천 기자
  • 승인 2019.08.07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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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전주천변 보행로에서 목줄을 한 견주와 목줄을 하지 않은 견주의 강아지들이 길을지나다 다투고 있다./김얼 기자
기사와 관계 없음. 전북도민일보 DB.

 내달부터 반려동물에 대한 등록을 안 하면 큰 코 다친다. 농림축산식품부가 각 지자체·동물보호단체 등과 함동 점검반을 구성, 현장 지도·단속에 나서고, 이를 위반할 경우 1차 20만원, 2차 40만원, 3차 6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 때문이다.

 7일 농림축산식품부 및 지자체 등에 따르면 지난달부터 이달까지 2개월간에 걸쳐 ‘동물등록 자진신고기간’을 운영중이며, 7월 한달간 전국적으로 12만6,393마리에 대한 등록이 진행됐다.

 이 같은 수치는 작년 월 평균 1만2,218건과 비교해 약 10.3 배로 사상 최대 수준이다.

 7월중 지역별 등록 건수를 보면, 경기(3만5,959마리), 서울(2만3,407마리), 인천(9,154마리), 경북(8,542마리), 부산(7,516마리) 등의 순이었다. 등록방식별 등록건수는, 내장형이 6만4,924마리(51.4%)로 절반을 넘어섰고, 이어 외장형 39,276마리(31.1%), 인식표 22,193(17.6%) 순으로 나타났다.

 전북의 경우 총 2,868마리가 등록됐으며, 내장형 1,146마리, 외장형 1,173마리, 인식표 549마리였다.

 동물등록은 각 시·군·구 및 동물등록대행기관,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을 통해 가능하며,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인식표 등 3가지 방식 중 소유자가 원하는 방식의 선택이 가능하다.

 또한, 동물등록, 소유자 변경, 무선식별장치 재발급은 가까운 시·군·구청 및 동물등록대행기관(동물병원, 판매업체, 동물보호센터 등)을 통해 처리할 수 있다.

 관계당국은 이번 동물등록 자진신고기간이 종료된 후인 9월 중 합동점검반을 구성, 공원,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 등에서 현장지도·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며, 적발된 동물 미등록자에 대해서는 1차 20만원, 2차 40만원, 3차 6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현재까지 동물등록을 하지 않은 소유자는 해당 지자체의 지원내용을 확인하고, 이를 활용해 자진신고기간동안에 동물등록을 하는 것이 유리하다.

 김장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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