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괄 정비
김제시,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괄 정비
  • 김제=조원영 기자
  • 승인 2019.08.07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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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제시는 7일 입법예고를 통해 현실에 맞지 않거나 상위법령과 맞지 않는 자치법규들을 일괄 정비하는 조례·규칙을 제정해 법제도 선진화 실현 및 시민들의 불편 부당 해소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번 자치법규 정비는 국무조정실의 지시사항 및 행정안전부의 불합리한 자치법규 미정비 과제의 정비 독려에 따라 추진하게 된 것으로 주요 정비대상은 법령의 폐지로 현실과 맞지 않는 사항, 과태료 및 손해배상 등 상위법령에 맞지않는 사항, 일본식 한자사용 등 어문규범에 맞지 않는 사항, 규제 개선 사항 등이다.

 이를 위해 시 기획감사실에서는 현재 총 514건(조례335, 규칙98 규정81)의 자치법규 전수조사를 토대로, 정비대상 45건(조례12 규칙7)을 선정해 입법계획 수립 부서 의견조회, 입법예고, 조례규칙심의회 등 의회 의결을 거쳐 연말까지 정비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박준배 김제시장은 “앞으로도 시민에게 불편함을 주는 각종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정비해 신뢰받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제=조원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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