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인증(HACCP) 위조해 사용한 30대 벌금 500만원
안전관리인증(HACCP) 위조해 사용한 30대 벌금 500만원
  • 김기주 기자
  • 승인 2019.08.06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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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이 발급하는 안전관리인증(HACCP)을 위조해 돼지농장 위탁 운영자에게 넘긴 3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6일 전주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김형작)은 “공문서위조와 위조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된 A(31)씨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8년 12월 7일 전주시 한 사무실에서 HACCP 인증서를 위조해 이듬해 1월 8일 돼지농장 위탁 운영자에게 넘긴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A씨는 친환경 인증을 받으려는 위탁 운영자로부터 HACCP 인증을 위한 절차 이행을 요청을 받았으나 이를 진행하지 못하고 해당 사실을 숨기기 위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공신력 있는 기관인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장 명의의 안전관리인증서를 위조한 피고인의 행동은 비난받아 마땅하다”면서도 “초범인 점, 위조로 인해 발생한 피해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김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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