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적극행정 공무원 ‘징계 면책’
전북도, 적극행정 공무원 ‘징계 면책’
  • 설정욱 기자
  • 승인 2019.08.06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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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가 공무원이 도민을 위해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결과에 대해서는 징계 면책 요건을 완화하기로 결정했다.

전북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고 오는 12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공무원이 감사 부담 없이 소신을 갖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에 대해서는 문책하지 않고 장려한다는 원칙하에 징계 면책 요건을 완화한 것이 핵심이다.

또한 기존 징계 면책의 세 가지 요건 중 업무추진의 타당성과 투명성 요건을 삭제하고, 공무원의 고의·중과실이 없는 경우 징계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와 함께 징계 면책 신청 기간도 기존 감사 종료 후 30일 이내에서 감사 결과 처분요구 이전(통상 감사종료 후 60~70일)까지 신청할 수 있도록 확대, 적극행정을 한 공무원에 대한 보호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도는 인허가, 민원 처리 지연 등 소극행정 사례와 규제개혁 저해 행태에 대해서는 엄중 문책한다는 입장이다.

박해산 도 감사관은 “공무원들이 도민불편 해결 및 불필요한 규제 해소,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창의적이고 적극적으로 인허가, 법령 해석·적용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활성화해 나갈 계획”이라며 “적극행정이 도정의 새로운 공직문화로 확고하게 뿌리내리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설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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