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국회의원 ‘국민연금 일본 전범기업 투자 제한법’ 발의
김광수 국회의원 ‘국민연금 일본 전범기업 투자 제한법’ 발의
  • 이방희 기자
  • 승인 2019.08.06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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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의 경제보복을 계기로 발발한 한·일 경제전쟁의 엄중한 정국 속에서 국민의 노후자금을 운용하는 국민연금공단의 일본 전범기업 투자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일본 전범기업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에 막대한 피해를 끼친 기업에 대해 국민연금공단의 투자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김광수 의원(전북 전주시 갑·민주평화당)은 6일 대일항쟁기 당시 강제동원 등을 통해 피해자들의 생명·신체·재산 등의 피해를 입힌 후 공식사과 및 피해배상을 하지 않은 일본기업 또는 가습기살균제 피해 등 국민의 생명 및 재산에 막대한 피해를 입힌 기업에 대해 투자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일명 ‘국민연금 日 전범기업 투자제한법’(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국민연금법 102조를 살펴보면 국민연금기금을 관리 및 운용함에 있어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수익 증대를 위해 투자대상과 관련한 비재무적 요소인 환경·사회·지배구조(ESG) 등을 고려할 수 있도록 명시하여 국민연금기금의 사회책임투자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환경·사회·지배구조(ESG) 등 비재무적인 요소만 고려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방법과 원칙, 대상기업에 대해서는 명시하고 있지 않았다. 이와 같은 법의 사각지대를 악용해 국민연금공단은 지난해에만 일본 전범기업 75곳에 1조 2,300억원을 투자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10만 명 이상의 한국인을 강제 동원하며 19세기 말 메이지유신 때 급격히 성장한 일본의 대표적인 전범기업이자 지난해 10월 대법원의 배상 판결에도 이를 거부하고 있는 미쓰비시 중공업을 포함한 미쓰비시 계열사에는 총 875억원을 투자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고시하는 기업에 대해서 투자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사회책임투자원칙에 부합하는 국민연금기금 투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강제징용 피해자분들의 판결에 대해 일본정부의 정당성 없는 경제보복 조치가 장기화되며 사실상 양국의 무역전쟁이 발발(勃發) 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국민들의 노후자금을 운용하는 국민연금공단이 대법원의 배상 판결을 거부하고 있는 미쓰비시 중공업 등 미쓰비시 계열사에 총 875억원을 투자하고 있는 것은 사회책임투자원칙에 전혀 맞지 않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지난 2016년 국정감사에서부터 국민이 납부하는 국민연금기금으로 일본의 전범기업에 투자하는 것이 사회책임투자원칙에 부합하지 않음을 수차례 지적했음에도 투자 방향이 전혀 바뀌지 않고 있다”며 “이번 기회에 전범기업 및 사회적 지탄을 받는 기업에 대한 투자원칙을 제대로 세울 수 있도록 ‘국민연금 日 전범기업 투자제한법’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고 밝혔다.

 이방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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