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황진구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교육공무원 A(47·여)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A씨는 6·13 지방선거를 하루 앞둔 지난해 6월 12일 오후 10시 16분께 전주시 완산구 자택에서 지인 389명에게 ‘내일 선거에서 김승환 교육감 후보에게 투표해 달라’는 내용이 담긴 문자 메시지를 발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1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되자 A씨는 양형부당의 이유로 항소했다.
이에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공무원 신분임에도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했다. 또 교육감선거 투표행위의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하루 전날 밤이었고 문자메시지를 보낸 상대방도 수백명에 이른다”면서 “여러 사항을 고려했을 때 200만원을 선고한 1심 판결이 너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이날 형량이 확정되면 A씨는 공무원직을 잃게 된다.
김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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