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한빛원전대책특별위원회 “3, 4호기 가동 무기한 연기해야”
전북도의회 한빛원전대책특별위원회 “3, 4호기 가동 무기한 연기해야”
  • 이방희 기자
  • 승인 2019.08.05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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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의회 한빛원전 대책 특별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5일 전주시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한빛원전 공극 지적하며 재가동 반대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최광복 기자
전북도의회 한빛원전 대책 특별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5일 전주시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한빛원전 공극 지적하며 재가동 반대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최광복 기자

 전북도의회 한빛원전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 성경찬)는 5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부실 덩어리인 한빛원전 3, 4호기의 가동 무기 연기를 촉구했다.

 특위는 “지난 7월 4일 4호기 치핑작업을 위한 그리스제거 작업중 90cm의 공극이 발견되었다고 발표한 이후 7월 25일에는 최대 규모인 157cm의 공극이 또 발견되었다”며 “이는 168cm이어야 하는 격납건물에 157cm 공극이 발생, 10cm 방호벽으로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한채 30년 가까이 버텨온 형극이다”고 주장했다.

특위는 “지난 5월 10일 한빛1호기 원자로 출력계산 오류, 무자격자의 원자로 제어봉 운전과 조작미숙으로 출력이 급상승했고 운영기술 지침서 미준수 등의 운영상 심각한 문제를 야기시켜 국내 최초로 특별사법경찰관의 조사가 이뤄지는 등 운영면에서 심각한 허점을 드러내기도 했다.”며 “이러한 사고는 한빛원전에 대한 도민들의 신뢰는 땅에 덜어졌으며 도민들이 받은 충격과 불안감은 이루 말할 수 없다”밝혔다.

 특위는 또 “원자력안전위와 한수원은 공극과 관련 구멍을 메우면 구조적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만 고수하고 있다”며 “콘크리트 공극을 채워보강하면 접합부위가 사고시 압력을 견디지 못해 가장 먼저 피열되기 때문에 이런 땜질식 처방은 아무런 보호책이 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특위는 이에 대해 “3, 4호기 부실공사와 관련, 건설업체와 감리업체에 부실시공 책임을 묻고 처벌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며 “도민의 권리와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한수원의 규제와 감시권한을 지자체와 민간환경감시센터에도 부여하고 근본적 안전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한편 한빛원전은 6호기중 현재 3호기가 가동이 중단된 상태이며 재가동을 위해서는 원안위의 승인이 필요하다.

이방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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