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 아동들을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할 수 있게 됐다.
이 시설은 사회복지법인 ‘굿네이버스’가 위탁받아 아동복지법 제45조(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에 의거, 학대받은 아동의 발견·치료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또한, 다양한 아동학대 예방프로그램 운영으로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 개선을 도모하게 된다.
군산시 아동청소년과 김주홍 과장은 “이 시설이 아동들이 건강한 심신으로 성장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군산=정준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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