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바닷모래 채취 엄격한 처벌 마땅
불법 바닷모래 채취 엄격한 처벌 마땅
  • .
  • 승인 2019.08.05 14:3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해 EEZ(배타적경제수역) 바닷모래 채취에 대한 어민들의 반발이 거세다. 불법 바닷모래 채취로 해양생태계가 파괴되고 거대한 웅덩이 발생해 어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북지역 어업인 700여 명은 지난달 30일 한국산업단지공단 전북지역본부 앞에서 서해 EEZ 불법 바닷모래 불법 골재채취업자의 엄중 처벌과 불법으로 파헤친 해저지형 원상복구, 무허가 불법 시추에 기반한 신규단지 지정 절차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규탄대회를 가졌다.

어민들은 골재채취 허가조건에는 해저지형 변화를 최소화하도록 광구별로 골고루 채취하게 돼 있으나 특정 광구에서 집중적으로 채취해 해역 곳곳에 복구할 수 없을 정도로 거대한 웅덩이가 형성돼 이곳에서 어구파손 등이 우려돼 더는 조업이 불가능하다고 성토했다. 또 허가구역 이외에서 모래 채취가 이뤄지고, 신규단지 지정을 위한 기초조사가 불법으로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어민들은 불법으로 모래를 채취한 골재채취업체 38개사와 방조·묵인한 단지 관리자인 한국수자원공사를 군산해양경찰서에 고소하고 처벌을 촉구하고 있다.

서해안 바닷모래 채취는 어청도 인근 배타적경제수역에서 지난 11년 동안 6,425만㎥ 모래 채취가 이뤄졌다. 골재채취업자들로 구성된 ㈜해양기초자원협동조합은 지난 2018년 12월 골재채취 단지지정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또다시 5년간 3,580만㎥의 바닷모래를 채취하겠다고 정부에 바닷모래 채취를 신청하고 주민 공청회를 진행하고 있다.

어민들의 주장대로 그동안 바닷모래 불법 채취가 이뤄지고 신규단지 기초조사가 불법으로 이뤄졌다면 원상복구와 함께 불법 시추에 기반한 신규단지 지정 신청은 반려해야 마땅하다. 무분별한 바닷모래 채취는 해양생태계를 황폐화시켜 결국 어족자원의 고갈로 어민들의 생계를 위협할 수밖에 없다. 전북도의회와 군산시의회 등 지방의회에서 이 같은 문제점을 들어 해양생태계 보전과 어민생존권을 위해 바닷모래 채취를 전면금지를 촉구하는 건의안을 잇달아 채택한 바 있다. 그동안 무분별하게 자행되어온 바닷모래 채취에 대한 엄격한 관리와 함께 가능하다면 서해 EEZ 내 바닷모래 채취 신규지정을 즉각 철회해야 마땅하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