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경부 MRI 건강보험 알아보기
두경부 MRI 건강보험 알아보기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전주지원
  • 승인 2019.08.04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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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1. 얼마 전부터 눈 주위 감각이 이상하고 통증도 느껴져 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려고 합니다. 지인이 두경부 MRI를 찍어보라고 하는데, 두경부 부위가 어떤 부위 인가요? 그리고 건강보험 적용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A1. 두경부 부위란 ‘눈 및 눈 주위, 귀, 코, 인두 등의 가슴 윗부분(뇌 제외)’을 의미합니다. 두경부 부위 질환이 있거나, 이를 의심하여 진료의사가 임상적으로 의학적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두경부 MRI를 촬영한 경우에는 2019년 5월 1일부터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Q2. 그렇다면, 두경부 부위 질환을 의심할 만한 이상증상의 범위가 어떻게 되나요?

 A2. 두경부 부위 질환을 의심할 만한 이상증상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안구돌출, 복시, 시력저하, 안구운동장애, 눈꺼풀 뒤당김, 눈꺼풀 부종, 눈꺼풀 종물, 안통증, 시야장애, 색각이상, 눈물흘림

 - 간헐적 구토를 동반하는 두통, 경부강직, 안면부 감각이상, 비대칭성 안면부종, 잦은 비출혈(코피)

 - 경부종물, 경부부종, 경부통증

 - 만성적인 이통(귀의 통증), 만성적인 이루(귀의 고름)

 - 감각신경성 난청

 - 어지럼

 - 안면마비

 

 Q3. 만약 두경부 질환을 의심할 만한 증상이 없는 상태에서 제가 원해서 두경부 MRI를 촬영하게 되면 건강보험 적용이 될까요?

 A3. 두경부 질환이 있거나 이를 의심하여 진료의사가 MRI를 촬영한 것이 아니라면 환자의 희망에 의하여 시행한 것이므로 건강보험 헤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두경부 MRI는 환자의 동의하에 비급여로 적용됩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전주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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