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시장 박준배)는 8월 5일부터 9월 27일까지 2019년 3/4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사실조사로 ▲거주 불명자 ▲복지부 사망의심자 HUB 시스템에 사망의심자로 조회된 자의 생존 여부 ▲100세 이상 고령자 거주 여부 ▲동일 주소지 내에 2세대 이상 구성 세대 중 허위신고자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 대상자 실태조사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사실조사 기간에 주민등록 거주 불명자 등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 신고해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하는 경우에는 경제적 사정 등을 고려해 과태료를 최대 4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경감받을 수 있다.
김제시 관계자는 “합동조사반을 편성해 세대별 사실조사와 개별조사를 실시하고 최고·공고 및 직권조치와 주민등록표를 정리하는 등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김제=조원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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