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 2019년 3분기 주민등록 일제정비
임실군 2019년 3분기 주민등록 일제정비
  • 임실=박영기 기자
  • 승인 2019.08.04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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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은 군민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한 행정편익을 제공하기 위해 이달 5일부터 오는 9월 27일까지 군민의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이 일치되도록 정리하는 ‘2019년 3분기 주민등록 일제정리’를 실시키로 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이장 및 담당 공무원으로 편성된 합동조사반이 전체 세대를 방문해 주민등록 신고 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대조해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와 부실 신고자 등을 조사하게 된다.

사실조사 결과 주민등록 신고사항과 거주 사실이 일치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최고장을 발부해 신고할 것을 촉구하고 반송 및 수취인불명 등으로 최고장을 전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고 절차를 거쳐 거주불명등록 등의 직권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또한 기존 거주불명 등록된 자에 대해서는 재등록을 적극 안내하고 거짓 신고자에 대해서는 고발 등의 조치를 하게 된다.

특히 이번 사실조사 기간에는 100세 이상 고령자의 생존여부 확인 및 복지부 사망의심자 HUB시스템에 사망 의심자로 조회된 자, 동일 주소지내에 2세대 이상 구성 세대 중 허위 신고자, 교육기관에서 요청한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 등 대상자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이번 사실 조사기간 동안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 신고할 경우 과태료의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을 경감 받을 수 있으며 경제적 사정 등을 고려해 최대 75%까지 경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임실=박영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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