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살리는 ‘상생형 일자리’ 법적 체계 확보해야
지역 살리는 ‘상생형 일자리’ 법적 체계 확보해야
  • 김영호 기자
  • 승인 2019.08.02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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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속가능한 지역 상생형 일자리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정부 지원의 근거를 담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안 처리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2일 나석훈 전북도 일자리경제국장은 이목희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을 만나 전북 군산 상생형 일자리에 관한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 등을 논의했다.

 이날 나석훈 국장과 이목희 부위원장은 실행 가능한 전북 군산 상생형 일자리의 발굴을 위해 전략 기획과 정책적인 의견을 나눴다.

 전북 군산형 일자리는 전기차 공장으로 매각이 결정된 옛 한국GM 군산공장과 새만금 산업단지 제1공구를 전기차 클러스터로 조성하고 오는 2021년까지 1천200여 명의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그동안 일자리위원회는 제2의 광주형 일자리 모델을 전북 군산 등 전국에 확산되기 위해서는 각 지역 마다 경제 주체들이 자발적으로 참여를 해야한다고 주문해왔다.

 이목희 부위원장은 “상생형 지역일자리는 지역 내 경제주체의 자발적인 참여를 전제로 하는 만큼 지역 노사민정이 지역별 특성에 맞는 모델을 발굴하고 실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부위원장은 “지역 내 일자리 여건이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각 지역에서 상생형 일자리와 관련된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으며 이에 대한 정부의 지원체계 정비도 순조롭게 이뤄지고 있다”며 “최근 전북을 방문하고 지역 상생형 일자리의 필요성을 확인했고 앞으로 전북 군산형 일자리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관심을 갖겠다”고 밝혔다.

 일자리위원회는 상생형지역일자리지원센터와 공동으로 상생형 지역일자리에 대한 정부 지원의 근거를 담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을 비롯한 지원 체계 정비 등 상생형 지역일자리의 전국적인 확산을 추진하고 있다.

 도와 일자리위원회는 상생형 일자리의 법적 지원근거와 체계 등을 확보하기 위해 국회에 상정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이 하루속히 필요하다는데 한 목소리를 냈다.

 나 국장은 “상생형 일자리와 관련해 노사민정 각자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지역 일자리 모델 확산을 위한 정책적인 대안을 발굴하고 협의체를 통해 지역단위에서 사회적 대화가 활발히 이뤄지도록 하고 있다”며 “군산시 등과 공론화 과정을 거쳐 이달 말까지 구체적인 전북 군산 상생형 일자리 모델을 도출하고 노사민정 실무협의회를 거쳐 일자리 상생 협약을 체결해 산업통상자원부 공모에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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