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의무 소홀로 환자 숨지게 한 병원 운전기사 ‘집행유예’
안전 의무 소홀로 환자 숨지게 한 병원 운전기사 ‘집행유예’
  • 김기주 기자
  • 승인 2019.08.02 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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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 의무를 소홀히 해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한 병원 운전기사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김형작)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A(57)씨에 대해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A씨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했다.

 A씨는 지난 2017년 11월 20일 낮 12시 30분께 전주시 한 병원 앞에서 혈액 투석으로 몸을 가누지 못하는 환자 B씨를 승합차에 태우던 중 안전벨트를 착용시키지 않아 B씨가 바닥으로 떨어져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고로 B씨는 머리를 크게 다쳐 병원으로 후송됐지만 뇌출혈에 의한 뇌부종, 뇌간압박으로 끝내 숨졌다.

 혈액투석 환자 경우 혈압 저하에 따른 무력감, 근육 경련에 따른 심신 무력 증세가 나타날 수 있어 병원 운전기사 등은 환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김 판사는 “주의의무 태만으로 피해자 사망이라는 참혹한 결과가 발생했다”면서 “다만 잘못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B씨 스스로 차에 탑승하다 사고가 발생하게 된 점, 보험회사를 통해 유족에 보험금을 지급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김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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