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전환 지원 사업 근로자에게는 고용안정, 사업주에게는 생산성 증가
정규직전환 지원 사업 근로자에게는 고용안정, 사업주에게는 생산성 증가
  • 이은진
  • 승인 2019.08.01 17:2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에서 시행하고 있는‘정규직 전환지원 사업’은 신분이 불안정한 기간제 근로자 등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사업주에게 임금증감액·간접노무비를 지원하여 기존 근로자의 처우를 개선하고 고용안정을 도모하는 사업이다.

이 지원금은 우선지원대상기업과 중견기업이 지원대상이며 6개월 이상 2년 미만 기간제·파견·사내하도급 근로자 또는 6개월 이상 상시적으로 노무를 제공한 특수형태업무종사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거나 직접 고용하여 1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경우로서 정규직 전환 근로자 1인당 임금상승분의 80%를 월 최대 60만원 지원하고, 전환근로자 1인당 간접노무비 월 30만원을 지원한다. 정규직 전환 지원금은 전환한 날이 속하는 다음 달부터 1년의 범위내에서 1개월 단위로 지급하며 실제 근속기간에 따라 일할계산한다.

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시 지원 인원은 사업참여신청서 제출일이 속한 달의 직전년도 말일 기준으로 기간제인 피보험자수의 120%이다. 단, 5인 이상 10인 미만 사업(장)은 5인까지 지원한다.

다만,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업종,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중인사업주,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지원 제외되며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근로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①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정년까지의 기간이 2년 미만인 근로자 ② 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 ③ 임금이 최저임금의 100% 미만으로 지급받는 자 ④ 사업자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및 인척 ⑤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다만, 고용보험법 적용대상인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자(F-6)는 가능

전주지청은 2018년도 12개 사업장 38명(90백만원)을 지원한바 있고, 2019년 7월 현재 9개 사업장 20명(21백만원)을 지원하였다.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업주는 구비서류를 사업장 관할 지역의 고용센터 기업지원팀 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제출하면 된다. 구비서류는 사업참여신청서,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매출액 및 자산현황 증빙서류(재무재표) 등 제반 증빙서류가 있다.

참여신청서 등 세부 사항은 전주고용센터 홈페이지‘정보마당 →서식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전주고용센터 기업지원팀(063-270-9207)에 문의하면 자세하게 안내 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전주고용센터 기업지원팀 이은진 주무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