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과적 단속을 눈감아 주는 대가로 뒷돈을 주고받은 석재 업체 대표와 공무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주완산경찰서는 석재 업체 대표 A(43)씨를 뇌물공여와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금품을 받고 불법 행위를 눈감아준 전북의 한 국토관리사무소 공무원 B(48)씨 등 2명을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1일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5년 2월부터 4년 동안 고속도로 이동 단속반원인 B씨 등에게 4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A씨는 과적 운행을 목적으로 25톤 화물 트럭을 불법 개조해 100톤에 달하는 석재를 실어 운전한 혐의도 받고 있다.
B씨 등은 단속 지점을 옮겨다니며 A씨의 불법 운행을 눈감아 주고 단속 정보를 사전에 흘려주기도 했다.
양병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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