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자 아들 살해한 40대 징역 17년
동업자 아들 살해한 40대 징역 17년
  • 김기주 기자
  • 승인 2019.08.01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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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릇이 없다는 이유로 동업자의 아들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4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1일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해덕진)는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 30일 오후 11시 9분께 익산시 한 농장에서 동업자 B씨의 아들 C(23)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가축운송사업을 하는 A씨는 평소에도 차량 배차와 영업 이익 배분 문제로 동업자인 B씨 부자와 마찰을 빚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사건 당일에도 A씨는 B씨 부자와 차량 배차 문제로 갈등을 빚었으며, 술을 마신 뒤 C씨를 찾아가 흉기로 수차례 찔러 과다출혈로 숨지게 했다.

 A씨는 당시 자신을 말리던 B씨에게도 전치 3주의 부상을 입혔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동업자 아들이 버릇없이 굴어 홧김에 흉기를 휘둘렀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인간의 고귀한 생명을 빼앗는 살인죄는 어떠한 이유로도 합리화될 수 없는 범죄”라며 “피고인은 피해자 가족들이 보는 앞에서 무참히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김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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