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보건소,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지정
군산시보건소,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지정
  • 정준모 기자
  • 승인 2019.08.01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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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산시보건소(소장 전형태)가 보건복지부로부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이달 5일부터 시민을 대상으로 사전연명의향서 상담과 등록을 지원한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환자 최선의 이익 보장과 결정을 존중해 편안하게 삶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다.

만 19세 이상 성인이 질병이나 사고로 임종 과정을 맞을 때 자신의 연명 의료(심폐소생술,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등)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직접 문서로 작성한다.

그동안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은 조촌동 소재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만 가능했다.

 하지만, 보건소와 보건지소, 보건진료소로 확대돼 불편을 덜게 됐다.

 다만, 보건지소 가운데 개정면·개야도·어청도와 연도·비안도 보건 진료소는 제외됐다.

 전형태 소장은 “모든 환자는 최선의 치료를 받아야 하며 의료인의 헌신적인 노력에도 의료적 처치와 돌봄과정 중에 사망할 수 있어 의료적 돌봄 선택은 신중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제도의 원활한 추진으로 삶의 마지막 순간을 스스로 결정하는 문화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군산=정준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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