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이 안전항해의 기본이 되는 선박검사를 받지 않고 운항 또는 조업하는 선박에 대해 특별단속에 나선다.
31일 군산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이번 특별단속은 오는 4일까지 홍보 기간을 가진 뒤 5일부터 다음 달 말까지 진행된다.
해경은 단속에 앞서 관내 선박검사 미수검 선박 19척에 대해 자율적으로 선박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선박 검사기관과 적극적인 계도를 펼칠 계획이다.
또 같은 기간 어선과 낚싯배의 불법 증·개축 행위에 대한 단속도 병행해서 실시한다.
강희완 수사과장은 “이번 단속 예고제 시행으로 자발적인 선박검사 수검을 유도해 해양사고를 미리 예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선박 검사에 대한 고질적 폐해를 없애기 위해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방침이다”고 말했다.
한편 건조·개조허가를 받지 않고 어선을 건조·개조하거나 이를 발주한 경우나 어선의 검사 또는 건조검사를 받은 후 해당 어선의 선체·기관·설비 등을 임으로 변경하거나 설치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군산=조경장 기자
저작권자 © 전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