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화전 주위 불법 주·정차 과태료 2배 인상
소화전 주위 불법 주·정차 과태료 2배 인상
  • 조경장 기자
  • 승인 2019.07.31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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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일부터 소화전 등 소방시설 주변 5m 이내 불법 주·정차에 대한 과태료가 2배 인상된다.

 31일 군산소방서에 따르면 이번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8조(과태료 부과 및 절차 등)에 따라 안전표지와 적색노면표시가 된 소방시설 5m 이내에 불법 주·정차한 경우 승용차는 기존 4만 원에서 8만 원, 승합자동차는 기존 5만 원에서 9만 원으로 상향된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방기본법 제25조 규정에는 소방 활동에 방해되는 주·정차 차량의 강제처분이 가능하고 또한 도로교통법 제 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에는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가 설치된 장소로부터 5m 이내에 차량을 정차하거나 주차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일반시민들도 스마트폰 안전신문고 앱을 이용해 소화전 인근에 주·정차된 차량을 1분 간격으로 촬영한 사진을 2장 이상 첨부하면 단속 공무원의 현장 출동 없이도 과태료가 바로 부과된다.

 구창덕 소방서장은 “소방시설 인근 불법 주·정차는 이웃의 생명과 재산을 앗아갈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며 “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설치한 소방시설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불법 주정차 금지에 함께 동참해줄 것”을 당부했다.

 군산=조경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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