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 적상면 태양광사업 불허에 주민·사업주 반발
무주군 적상면 태양광사업 불허에 주민·사업주 반발
  • 장수=송민섭 기자
  • 승인 2019.07.31 17:50
  • 댓글 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무주군이 적상면 A태양광사업에 대한 인허가과정에서 최종 도시계획심의시 특별한 지적사항이 없는데도 불허처분하자 주민과 사업주가 반발,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무주군이 이미 허가한 B사업장의 경우 A사업장보다 악조건임에도 허가를 내 준 것에 비하면 조망 등을 이유로 불허한 무주군의 행정처분은 형평성을 잃었다는 지적이다.

 무주군 조례에 따르면 고도는 마을중심지에서 100미터 이내,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립, 지역의 조망권을 따져 사업허가를 해주고 있다.

 논란이 되는 사업부지는 적상면 포내리로 지역 주민과 상생의 사업으로 그린빌리지(신 재생 에너지 특성화 마을)로 에너지 관리공단에서도 적극적으로 추천하고 있는 사업이다.

 행정에서도 복지 부분에 소외돼 마을 회관이 절실한 주민에게 회관 건립과 주민참여형으로 매년 주민의 복지를 위해 노력하기로 하고 기획했으나 주민과 사업주가 이해하기 어려운 결정으로 불허 통보해 반발하고 있다.

 반면에 B사업장에는 고도도 무주군에서 정한 조례에 100미터를 넘고 경관 또한 하루에도 수천 명이 다니는 고속도로에서도 노출돼 경관 부분에서도 접촉되지만, 지역주민 3%로 정도의 참여로 주민참여형이란 명목으로 허가를 내줬다.

A사업장 사업주는 “조례에 따라 사업을 준비했고 우리보다 상황이 더 열악한 곳도 허가를 해줘 큰 기대를 했었다”며 “가까운 인근 주민들은 모두 찬성해서 상생 하가로 했는데 매우 아쉽다. 행정소송까지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무주군 담당자는 “적상산 조망에 맞지 않았고, 고도 또한 조례에 어긋났다. 특히 지역 주민의 반대가 있었다”며 불허 이유를 말했다.

 하지만, 이미 허가된 B사업장 부지에 관해 비교하면서 질의하자 담당자는 명쾌한 대답 대신 횡설수설하는 답변으로 일관했다.

 태양광 사업에 서류 접수 때 사업장이 군 조례에 맞지 않으면 즉시 불허나 보안을 통보하지만, 이번 포내리 A사업장은 마치 조건에 모두 적합해 최종 도시계획심의까지 받고 심의 결과 또한, 대체로 양호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불허했다.

 무주군 협의내용 중 경관 부분에서는 ‘태양광패널은 높이(지면에 최대한 가깝게 설치), 방향, 각도, 거리 등을 다각적으로 고려해 설치·운영하여야 함’이라며 주의 경관을 해치지 않게 하는 사업조건으로 협의됐었다.

 무주군은 조례적용에 공정성과 형평성을 잃지 않아야 하며 사업주 외에도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행정을 펼쳐야 할 것이다.

 장수=송민섭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김지은 2019-07-31 21:58:51
세금으로 월급받는 공무원의 업무태만 직무유기 아닌가 판단기준이 법령이 아니면 뭐지? 냄새나는데?